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혹독한 벌금 === [[동미참훈련]]의 경우 훈련교장 근처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데 단 1분 1초라도 지각하면 입소를 거절 당한다. 택시를 타서라도 반드시 제 시간에 들어가자. 입소하지 못하면 불참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 필증'''을 예비군 중대에 제출하고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훈련에 재차 참석해야한다.[* 물론 '''3차까지 무단불참했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고발당하며 1차와 2차 무단불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하는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일신상의 사유]]라면 그냥 불참해버리면 추후에 2차, 3차 훈련일정이 나온다. 주로 무더운 여름이나 장마철에 훈련일정이 나와서 무단불참하여 2차나 3차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다만 보충훈련이 언제 나올지는 본인은 물론 지역동대장도 모른다. 늦으면 보충훈련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벌금 50만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단순[[폭행]]이나 단순[[절도죄|절도]]로 인하여 [[약식기소]]를 당하면 보통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만큼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한 벌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다.] 다시 말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므로 [[전과(범죄)|전과]]기록에 남게된다!''' 별다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범죄경력조회]]에 기록되어 사회진출,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되어 찝찝한건 어쩔 수 없다.[* 물론 벌금형 선고일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불이익이 사라진다. 문제는 예비군을 받을 나이면 한창 취업준비를 하는 나이라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